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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by §⁂⁑⁂§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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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조건 및 임대료와 거주기간, 행복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행복주택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즉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을 위주로 주택을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에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 주택도시공사)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을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전체 물량의 80%를 공급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은 전체의 20%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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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LH, SH 행복주택 차이점

    먼저 SH의 경우에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곳으로 서울시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며, LH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LH, SH 행복주택은 대상지역도 다르고 공급시기도 주택공사 이전에 거주자를 먼저 선정 후 진행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난 후에 분양을 시작하는지도 다릅니다. LH는 주택공사 이전에 거주자를 먼저 선정하고, SH는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난 후에 분양을 시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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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SH ​행복주택 공통점

    주거지에 LH, SH 행복주택을 찾게 되는 이유는 둘의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LH, SH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의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도시 외곽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위주로 주택이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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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보통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20-40%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 도시공사(SH)의 행복주택은 보증금 2000만 원 - 6000만 원 월 임대료는 10-30만 원 수준이고 민간 대형 브랜드 아파트의 행복주택은 보증금 7천만 원 - 1억 월 임대료는 30-40만 원 행복주택의 면적 크기나 설계 구조도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대학생, 청년 등 1인 가구에게는 주로 전용면적 16-26 제곱미터,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36제곱미터 이상을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청약통장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당첨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행복주택 청약통장을 계속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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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계층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무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자산 조건은 해당 세대 총자산이 청년은 2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준생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생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취준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구분 3인이하 4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청년 계층 (본인) 4,321,451원 4,932,161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5,401,814원 6,165,202원
    청년 게층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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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청약통장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에 필수 준비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꼭 만들어야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하기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 및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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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행복주택 입주 조건

    행복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 주택 청약 통장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약 통장 예치금 납입 횟수나 금액 규모는 무관하며 입주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놓기만 하면 자격 하나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 외에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맞아야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행복주택 청약 통장 가입까지 완료되었다면 나에게 꼭 맞는 주거 복지를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클릭만 해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자격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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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공급계획

    6월

    • 건설형: 강북구, 도봉구 총 17가구
    • 매입형: 강남구,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총 232가구

     

    만약 행복주택 청약통장을 2022년 상반기에 만드시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셔서 12월에 공급되는 행복주택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12월

    • 건설형: 마포구, 강서구, 종로구 총 691가구
    • 매입형: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서대문구, 광진구 총 646가구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LH,S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청약통장 (출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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