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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실 때는 가장 먼저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은 융자와 내 전세금을 합해서 공시 가격의 70% 이하 일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전세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이제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보험도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① 서울 보증보험 SGI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 계약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월세 가능)
- 신규 전세 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 계약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
③ 한국 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월세 가능)
-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상) :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갱신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일) :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할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집 값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여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기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집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중 주택, 공관, 기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중 주택이란?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네이버 부동산 앱 / 웹사이트 접속 - 전세 보험 - 가입 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복 체크
- 아파트,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보험 신청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직거래 시 신청 불가합니다.)
- 임차인은 본인 1명
- 집주인은 개인, 내국인(법인 및 외국인 불가)
-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만 가능
- 물건지 주소와 세부내용 입력 - 보증료 안내&가입신청 완료
또는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 보증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HUG 주택도시공사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절차
① 보증상담 및 신용조사
처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정보,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사 등에 대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려는 집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상담(해당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이 이뤄지며,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보증 심사에 들어갑니다.
② 보증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보증보험기관에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서류 내용 중 보험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며, 대체적으로 근저당, 임대인에 대한 정보, 불법건축물, 다른 세대의 입주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③ 보증서 발급
보증심사가 완료되게 되면 해당 보험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보증료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며, 전세계약 마무리까지 마음 편히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필수
- 임차 물건 질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이후 발급 건
-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①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가 효력이 생기고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입주하려는 건물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들어가려는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먼저 변제권이 주어지는지 알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번과 도로명 두 가지의 형태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③ 보증금 완납 영수증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전세계약을 마친 후 공인중개사에게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어느 주민센터나 정부 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이 되니 날짜를 확인하시어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침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신청이 완료되고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완료됩니다.
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심이 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전세를 구하며 돈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근저당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저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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