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요율표, 손해 안 보는 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자칫 한 부분이라도 놓치면 잘못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데요. 손해 안 보고 제대로 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요율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올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까지 함께 익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과 요율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앞서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의미를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해준 대가로 취하게 되는 보수를 결정할 때 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정 근거로 하게 됩니다. 매매/교환 혹은 임대차 등 및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이 달라지므로 명확한 계산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에는 우선, 부동산 유형,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한도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 범위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지만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교환이라면 상한 요율은 0.5%, 임대차등이라면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그 외 용도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이 가능한 요율표는 아래 표를 꼭 참고하셔서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포함) (2021.10.19. 시행/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게 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X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렇게 상한 요율표가 나와있는 데이터로 직접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검색엔진 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할 때에는 부동산 종류와 거래금액, 거래내용을 알아야 하니 미리 정보를 사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2022년 올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시에는 개편된 안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중개수수료 계산에 필요한 상한 요율이 6억~9억 원은 0.5%, 9억~15억 원 이상은 0.9% 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됐습니다. 6억~9억 원은 상한 요율 0.4% 그리고 3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상한 요율 0.1%씩 증가하고 15억 원 이상은 0.7%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차등 거래를 할 때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개편되어 예전과는 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등 거래가 3억~6억 원의 상한 요율은 0.3%, 거래가 3억 원씩 늘 때마다 요율은 0.1%씩 커지고 15억 원 이상은 0.6%로 개편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개편안이니 이 점들을 유의해서 손해 안 보는 제대로 된 계산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6-1.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개편 내용
6억 이상의 매물 시부터 최소 0.1%부터 최대 0.4%까지 인하되었습니다. 만약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가 기존에 0.9%를 적용한 900만 원이었다면 개편된 0.5%로 적용되어 500만 원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44.4% 인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시에도 3억 이상부터 동일하게 최소 0.1%부터 최대 0.4%까지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를 임대할 시 기존 0.8%를 적용하면 64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변경된 0.4%를 적용한다면 320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50%의 실질적 인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매매는 6억 이상, 임대는 3억 이상이어야 이번 개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고액 거래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가이드일 뿐 실제 계약과정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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