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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란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이사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답식으로 구성된 신고 절차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
전입신고 시에는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하실 경우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고,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려면 스마트폰 어플, 인터넷 웹사이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하시려면 전입신고 어플은 ‘정부 24’를 다운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절차는 어플과 인터넷 웹사이트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
② 정부 24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24 전입신고 메뉴를 찾지 못했다면 통합 검색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④ 민원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인증서 선택
- 바로 신청화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 완료를 합니다. 하지만 간편 인증이 편리하니 편의상 카카오를 선택합니다. (물론 다른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 카카오톡 선택 후, 이름,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전체 동의를 클릭한 후에 인증 요청을 누릅니다.
- 카카오톡 앱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가 도착하면 확인 클릭하고,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른 후 인증 완료합니다.
⑥ 이후 전입신고사항 유의사항 관련 내용이 뜨는데 읽어보고 ‘예’를 클릭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⑦ 앞서 확인한 신청 예시를 참고하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⑧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물지만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에 따라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대신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전입신고 세대주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가 전셋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맞서서 버티는 힘을 뜻합니다.
가령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다른 소유주에게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루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다면 이사 당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만약 전입신고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꼭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날 잊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집 상태 꼼꼼 체크 : 내가 살 집이므로 입지조건이 좋은 지, 층간소음 문제는 없는지 등의 외부조건과의 조화를 보고 집 내부의 수도, 누수, 곰팡이 등도 꼼꼼히 살핍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혹시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면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지를 살펴 계약이 만료된 후까지 확인,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내 보증금을 지키고 거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입주하는 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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