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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수성구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도·풍도·제부도 등 일부 도서지역만 규제가 해제되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됩니다.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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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나머지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것입니다.

    세종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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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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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했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왼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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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집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광역시는 14곳 조정대상지역 유지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묶이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집 값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분적인 해제를 기대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부산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함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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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주정심은 대구 등과 달리 부산에는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집 값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산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몇몇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풀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해제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주정심을 열어 부산 등 이번에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는 2020년 11월 20일에, 서구·동구·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는 같은 해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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