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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두 달 후면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지 꼬박 2년이 됩니다. 8월에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이 만료되어 전월세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재계약을 위해 큰 자금을 또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이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통 전월세를 계약할 때 기본 2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내보이면 1회 한정으로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 집주인은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한 양측 모두 연장이나 만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때엔 묵시적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항목으로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전월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세입자로 생활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주거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하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1회 연장 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 집주인은 최대 5% 한도로만 전월세 값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값을 적정하게 올릴 수 없었던 집주인들이 이번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정한 전셋값을 올릴 수 없으니 한 번에 올려서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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