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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LTV 완화
요즘 계속 오르는 금리와 대출 규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생애 최초 무주택자 기준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듯했으나 DSR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 들은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LTV 완화와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뜻
LTV란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Loan To Value」의 약자로 「Loan」은 대출 금액, 「Value」는 부동산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액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얼마를 빌려줄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KB 시세 또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기준으로 한 부동산 시세 가격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LTV 50%라고 할 때 가격이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5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종잣돈 5천만 원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LTV는 아래의 표처럼 규제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공통) | 무주택 세대주(유지) | ||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
||
2. 주택기준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우대수준 | . | 최대 4억원 한도(공통) | ||
1. LTV | 50% | 60% | (~6억) 60% (6~9억 구간) 50% |
(~5억) 70% (5~8억 구간) 60% |
2. DTI | 50% | 60% | 60% | 60% |
3. DSR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 DTI는 차주 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한 적용(차주 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 출처 : 금융위원회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애 최초 무주 택 주택자 대출의 경우 LTV 상한선을 80%로 완화한다는 방안에 기뻐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LTV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출 실행 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DSR 규제입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DSR 뜻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Debt Se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DSR은 연 총부채(원금+이자)를 연 수입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주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연봉 대비 1년 총부채가 얼마인지 보는 것으로 "이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융부채의 총 원리금 상환액이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더한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다 보니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LTV 규제를 아무리 완화해도 대출을 많이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사회 초년생에게 불리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7월부터 1억 원 초과 차주별 DSR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서 체감 효과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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