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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를 할 경우 집주인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삼자에 의해서 낙찰가에게 구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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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O빌라 소유자 A 씨
    2. 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
    3.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됨
    4. OO 은행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을 경매 신청
    5. 법원이 경매를 진행
    6. 제삼자가 낙찰
    7. 낙찰금으로 은행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배당

    이렇게 돈을 못 갚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삼자가 돈을 갚아주는 시스템 이러한 제도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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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공부 2일차] 소액으로 건물주 되다
    [부동산 경매 공부 2일차] 소액으로 건물주 되다

     

    부동산 경매를 선택한 이유

     

     

     

    1.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경매의 특징은 그 경매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정 가격이 떨어지고 한 달 후쯤 다시 진행이 됩니다.)
    2. 회사와 겸업이 가능하다.
    3. 일반 대출보다 대출이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감정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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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1. 경매로 나온 집을 사는 거는 비도덕적이다.
    2. 부동산 경매는 두렵다.
    3. 명도가 너무 걱정된다. (명도라는 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
    4. 이미 포화 상태라 경매로 싸게 사기 힘들다.

    부동산 경매 인식 바로잡기

    1. 돈을 못 갚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삼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막연한 두려움 근데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하면 두려운 법입니다.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3. 명도에 대한 걱정은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도 할 때 케이스별로 대처하는 방법)
    4. 포화 상태 물론 이 부동산 경매에도 포화 상태는 존재합니다. 포화 상태가 아닌 곳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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