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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를 할 경우 집주인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삼자에 의해서 낙찰가에게 구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 OO빌라 소유자 A 씨
- 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
-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됨
- OO 은행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을 경매 신청
- 법원이 경매를 진행
- 제삼자가 낙찰
- 낙찰금으로 은행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배당
이렇게 돈을 못 갚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삼자가 돈을 갚아주는 시스템 이러한 제도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선택한 이유
-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경매의 특징은 그 경매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정 가격이 떨어지고 한 달 후쯤 다시 진행이 됩니다.)
- 회사와 겸업이 가능하다.
- 일반 대출보다 대출이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감정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정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 경매로 나온 집을 사는 거는 비도덕적이다.
- 부동산 경매는 두렵다.
- 명도가 너무 걱정된다. (명도라는 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
- 이미 포화 상태라 경매로 싸게 사기 힘들다.
부동산 경매 인식 바로잡기
- 돈을 못 갚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삼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막연한 두려움 근데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하면 두려운 법입니다.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 명도에 대한 걱정은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도 할 때 케이스별로 대처하는 방법)
- 포화 상태 물론 이 부동산 경매에도 포화 상태는 존재합니다. 포화 상태가 아닌 곳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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