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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
최근들어 기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라는 많이 많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지난 달, 서울시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성수 전략장비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올해(2022년) 4월 26일에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어떻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땅 등을 거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돈이 많아도 허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땅 위에 지은 건물은 모두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준
( 허가 대상 면적 ) | 개정 전 | 개정 후 |
주거 지역 | 18제곱미터 초과 | 6제곱미터 초과 |
상업 지역 | 18제곱미터 초과 | 15제곱미터 초과 |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제곱미터 초과에서 1/3수준인 6제곱미터 초과로 변경되었으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에서 15제곱미터 초과로 좁혀졌습니다. 2022년 4월에 1년 연장된 곳은 규제 대상 면적 기준까지 강화된 셈입니다.
해당제도를 통해 제한받고 있는 지역은 입지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임을 의미합니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갭투자는 불가능 하고 실거주용 거래만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목적 위반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면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 30%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 되며 허가 취소 및 처분,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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