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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절세를 위한 세대분리
요즘은 청약 신청할 때 혹은 세금 때문에도 세대, 세대주, 세대 분리 등 이와 같은 개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칫 잘못하다간 청약 신청을 못할 뿐만 아니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고 세금을 낼 때에도 더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란?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의 3에 따르면 세대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등재된 가족을 뜻합니다. 한 가족이어도 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 세대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세대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자녀만 속한다는 사실 친인척이나 동거인이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때에는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세대분리
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 구성원, 세대주, 무주택 등등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 또는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청약 조건이 많아서 조건을 맞추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대원이 청약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세대주가 되려면 먼저 세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전에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기준
만 3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30세 이하 미혼일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40%(월 약 7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만 단독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결혼 또는 직계 존속인 부모의 사망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전 주의점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이 별도로 있다면 세대 분리가 비교적 쉽게 가능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과 주방 욕실 등이 별도로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 편법으로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절대 금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한 부부일 경우 주소가 달라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약뿐만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인 만큼 꼭 숙지하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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