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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이유 5가지

by §⁂⁑⁂§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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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분의 경제적 상황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이유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이유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 01 : 자동차 구매는 안 됩니다.

    정부는 수급권자분의 수급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자동차는 여기에서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재산을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자동차 소득 환산율을 100%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이면 매달 200만 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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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동차 지분이 1% 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해도, 혹은 누가 자동차를 그냥 준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어렵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기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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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정부는 몇몇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동차 한 대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차량이 10년 이상 됐고 배기량이 1600cc보다 적다면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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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 02 : 병원에 안 다니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인 분이나 중증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처럼 정부가 근로 능력이 없다고 말한 분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 능력 평가에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근로 능력까지 봐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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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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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면 자신이 어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잘 낫지 않아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다녔다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도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병원에 다닐 돈이 있어야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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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 03 :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는 도시 규모를 달리해서 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의 재산을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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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 도

    ※ 농어촌 - 도의 "군"


    이게 도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로 이사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2700만 원이 적어집니다. 농어촌으로 이사 가면 3400만 원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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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살다가 바로 옆 부천시로 이사 가면 해당 지역 시세와 상관없이 재산에서 2천700만 원이 덜 차감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바로 위 칠곡군으로 이사 가면 재산에서 3400만 원이 덜 차감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자녀 집 근처나 직장 근처로 이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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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시 규모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간다거나 누군가와 합가나 분가를 했을 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가시기 전에 이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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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그 외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같은 대도시라고 해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면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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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 04 : 현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의 재산을 볼 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각 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이 각각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4%, 자동차 재산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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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천만 원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매달 소득이 10만 4천 원 있다고 보고,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41만 7천 원, 금융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62만 4천 원, 자동차로 갖고 있으면 1천만 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그걸 자동차로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기본 재산 공제액으로 차감해 주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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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이유 5가지

     

    금융재산도 자동차 재산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많으면 수급비가 많이 깎이고 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초생활수급자분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두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험금으로 천만 원 받게 됐다면 통장에 그냥 놔두기보다 전세금을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이 기본 재산의 금액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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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재산액은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가진 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도시에 사는데 집 보증금으로 2천만 원 금융재산은 5천만 원 있다고 한다면, 총재산이 7천만 원 있는 겁니다.

     

    정부는 기본 재산 공제액으로 6900만 원 차감해주고 금융재산은 여기서 500만 원을 더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분은 재산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재산이 수천만 원 있어도 재산을 모두 차감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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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 05 : 돈을 받거나 빌려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돈은 10만 원 20만 원과 같은 적은 돈이 아니라 몇백만 원 이상의 큰돈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봐서 그만큼을 수급비에서 차감하고 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회 이상 기준
    (1달 기준)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7
    6외 미만 기준
    (1년 기준)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그럼 얼마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위의 보시는 표처럼 됩니다. 만약 그 이상 받으면 차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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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지인에게는 아예 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법원의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되면 정부에서도 이건 부채라고 인정해 줘서 해당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또 돈을 받거나 빌린 이유가 집 보증금 인상이라든가 병원비면 괜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뭘 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나오는 수급비를 받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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