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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생활비나 의료비, 전월세비,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바로 생계급여(생활비), 의료급여(의료비), 주거급여(전월세비), 교육급여(아이들 교육비)입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과 조건이 달라서 누구는 모든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주거급여만 누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가구 단위로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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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A 씨가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정부는 A 씨 가구가 수급자를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씨가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A 씨의 남편이 수급자를 신청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두 분은 똑같은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 씨의 남편분이 수급자가 되면 A 씨 가구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 기준과 소득 조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 기준과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보장 가구)

     

     

     

    정부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수급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기준은 어디까지 일까요? 가족은 2촌 이내인 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 자매와 같이 살면 같은 가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삼촌이나 큰 아빠, 작은 아빠, 고모, 이모, 사촌, 조카, 친구처럼 삼촌 이상인 분과 같이 산다면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동거인으로 인정되고 같은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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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만약 손자와 같이 산다면 내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가지만 조카와 같이 산다면 조카의 소득이나 재산이 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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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기도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만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용돈을 거의 못 받는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어르신은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벌면 그 남편과 별거한다고 해도 수급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이상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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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사는데 아직 20대라 가진 돈도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해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 해도 수급비를 못 받게 됩니다. 30세 미만에 취업하지 않는 청년은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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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은 내가 아닌 나의 가구원이 누구인지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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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 기준과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그러나 문제는 따로 살면 수급자가 되는데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돼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족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별도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부모와 같이 산다면 결혼한 자녀 가족과 부모님이 따로 산다고 봐서 자녀가 어느 정도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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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 질환자, 임산부, 한부모 가정도 별도 가구라고 보게 됩니다.

     

    부모 집에 사는 근로 무능력자인 자녀 가구나 부모와 같이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만 18세 이상의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도 별도 가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산다고 해도 따로 산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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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 재산)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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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되고 재산이 1억 넘게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자 여부가 정해지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정해집니다.

     

    2022년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58만3444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77,925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894,614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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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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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먼저 소득을 보게되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이 주는 돈도 그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분이라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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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는 일에서 버는 돈은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득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양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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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일 때만 보게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부양 의무자를 안 보기 때문에 부양 의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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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소득 인정액도 그대로 30만 원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한다면 얼마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소득이 6만 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해서 재산을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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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월세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95%를 곱한 금액에서 1.04%를 또 곱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일반 재산은 4.17%를 곱하고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은 6.26%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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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에 또 1.04%를 곱해서 매월 49만 4천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는 얼마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줍니다. 이걸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부산과 같은 광역시는 재산에서 6900만 원을 빼주고, 성남시나 천안과 같은 시는 4200만 원, 연천이나 칠곡, 함안과 같은 군은 3500만 원을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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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산다면 성남시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 원에다가 금융재산 500만 원에서 최대 4700만 원이 있어도 재산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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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앞에 계산한 소득과 더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2022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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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 기준과 소득 조건

     

    이 기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작년에 수급자가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수급자 여부가 달라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려면 자기의 가구원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하며, 혹시나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게 되면 내 수급 자격에 얼마큼 영향이 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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