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 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격리자 중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5월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로 1인당 10만 원에서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정부 24에 접속해 보조금 24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보조금 24 → 나의혜택 → 맞춤 안내 조회 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고비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기타 증빙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도 물론 온라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기사
코로나 생활지원비, 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전화신청 방법
6차 재난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 확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 (0) | 2022.05.24 |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이유 5가지 (0) | 2022.05.23 |
선거 문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 (0) | 2022.05.21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 기준과 소득 조건 (0) | 2022.05.19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전화신청 방법 (0) |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