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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해서 작년보다 30만 가구가 늘어난 118만 가구에게 전기세와 도시가스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지원될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 분이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최대 20만 원 지원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를 보면 면역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날씨가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크게 아프시기도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고독 사하는 경우도 계십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민감한 분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세와 도시가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해 줬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70만 가구에게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에는 무려 118만 가구에게 지원해 주게 되었으며, 지원 예산도 916억이나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차량용 LPG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
-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나이를 생년까지만 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됩니다.
- 영유아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나이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분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 소녀 가정에 해당하시는 분
이러한 분들이 수급자 가구원 중에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세, 도시가스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걸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전기세나 도시가스비를 감면받는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우리 집 전기세가 얼마 나왔는데 그중 얼마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우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쿠폰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 못 썼다고 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는 가족이 몇 명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지 크기도 다르고 사용하는 시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됩니다. 또 계절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할 여름에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바우처 금액을 다 사용해 버려서 겨울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해당하는 7,8,9월에 7천 원, 겨울철에 해당하는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9만 6500원에서 1년에 총 103,500원을 지원받고, 2인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철 1만 원, 겨울철 13만 6500원에서 1년에 14만 6500원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그래서 여름에는 전기세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식으로 지원되며,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가 요금 차감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 행복 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됩니다. 겨울철에는 둘 중 하나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신청하면 나중에 요금 청구서에 에너지 바우처 감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이 높지 않아 올해부터는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중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이 여름 바우처 발급액보다 10배 넘게 많은데 겨울에 사용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여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원되는 비용이 부족하다면 겨울 바우처에 최대 4만 5천 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게 되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친청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 중에서 정보 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갔다거나 세대원수가 바뀌신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셨으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잔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에너지 바우처 ARS 1600-3190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예외 사항
고시원이나 여관, 쪽방처럼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분들은 전기세, 수도세 사용 비용까지 포함된 방세도 줄인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내용 (세부 유형) | 비고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 | 에너지비용을 월세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촌, 원룸촌 등의 거주자 |
기름,LPG보일러 중앙난방 아파트 | 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B.C유 등 기름 보일러, LPG보일러 등)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 청구되어, 가상카드로 차감할 수 없는 경우 |
|
요금차감 불가 | 교회, 공장 등 요금차감이 불가능한 장소에 거주하는자로서 가상카드를 선청한 대상자 |
그러니까 1인 가구라면 1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 부분 말씀드리면 됩니다. 올해 바우처에 대한 것은 내년 여름에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는데 고시원에 사시느라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올여름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비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말고도 전기세와 도시가스비가 감면됩니다. 이건 수급자나 차상 이를 신청하실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주민세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상담전화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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