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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자
선거철이 되면 여러 후보에게서 선거 문자가 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짜증이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스팸 문자도 많이 오는데 선거운동 문자까지 오니까 일일이 삭제하기도 귀찮고, 내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만 7장이라서 후보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차단을 해도 여러 후보에게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오늘 내용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기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ARS 등 자동응답 전환은 발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에는 특정 후보의 전화가 여러 번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안 받으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문자는 유권자당 최대 여덟 번씩이나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무시해도 되지만 개인 정보 유출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아파트 관리소나 배달 업체 휴대폰 대리점이나 대리운전 회사 등 지역사회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똑바로 답변을 못 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정보 보호 준수 사항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준수 사항에 대해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새로 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법입니다. 기존의 법을 잘 지켜달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 후보자들이 과태료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지만 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애매합니다.
≪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의 예시 ≫
① 불특정 제삼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하는 경우
예시) 선거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음, 지역주민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하였음
② 오기입 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예시)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 지인분들이 적는 과정에서 0을 6으로 적는 등 잘못 기록하였음
③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④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줬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하거나 지역 주민이 알려줬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답하는 등 이런 식으로 불특정 제삼자로부터 소집했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정확히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 적어서 문자가 발송됐다고 한다거나 수집 출처를 자기도 모른다고 답한다거나 다음에 연락한다고 안내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새로 생긴 법이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던 법이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자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들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이 홈페이지의 신고 상담 메뉴에서 바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하고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확히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통화 녹음을 하고 녹음 파일을 첨부하시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파기를 요구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파기를 요구했는데 말만 파기한다고 하고 혹시라도 또 문자가 온다면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후보자는 연락처를 어디에서 수집했느냐고 물었을 때 인기 응변으로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과태료가 더 커져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거운동 메시지에는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 거부 방법 및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 거부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선거 문자는 8번 발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당 1개 전화번호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번 이상 발송을 했거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미신고 번호로 발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많은 후보자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의 예처럼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문자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녹음해뒀다가 신고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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