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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로 연말정산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지만, 4월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10명 중에서 6명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2~3명 정도는 환급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고금리에 고물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비롯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율로 인해 4월에 추가로 더 내는 경우가 많아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 장기 요양보험료도 같이 나가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고, 단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문제로 이슈가 많지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아프지 않은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4월에 왜 또다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에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보수 변연동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봉 인상이나 급여 인상, 상여금 그리고 주로 연말에 지급받는 성과급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가 상승한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감소한 분들은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납
보통 급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70~80%는 추가 납부하고, 20~30% 정도는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더 내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으셨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산한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4,5,6,7,8월)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회가 아니라 1~10회까지 선택해서 일시납 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QR, FAX, 방문 신청, EDI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환급됩니다. 자신이 추가 납부하는지 환급받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카카오 톡 등으로 간편 인증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도별로 추가로 납부했거나 받은 금액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도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다른 환급금은 없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다른 4대 보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산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납부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납부한 비율이 0.9%로 적기 때문에 추가 납부나 환급금액이 적어서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특례 제도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20% 이상 크게 오르거나 줄어들어야만 보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례 제도라고 해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사후에 정산해서 실제보다 높게 낸 경우에는 과오납금 처리로 받을 수 있고,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로 공제 처리가 됩니다.
4월에는 명절도 없고, 특별히 추가로 월급이 더 들어올 일이 없어서 별다른 기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4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라는 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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