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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육아 휴직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나 육아휴직을 예정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사진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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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엄마, 아빠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내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후로부터 해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후에 쓰게 되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외에도 미리부터 육아휴직을 쓰다가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자신이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것인지 '육아 휴직 신청서'라는 것을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이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와 아기 엄마의 사진엄마에게 안겨 잠든 아기 사진아기를 안고 전화하고 있는 엄마 사진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와 아기들 사진

     

    육아휴직 기간

    육아 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한 명이면은 각각 근로자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거나 혹은 쌍둥이라면 아이 한 명당 1년이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 육아휴직제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한 아이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부정수급 주의사항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

     

    아기를 안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빠 사진아기를 안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기 엄마 사진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와 엄마의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부모님들의 모습

     

    육아휴직 거부 사업장

    만약에 내가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특정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장에서는 유가 휴직을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뭔가 해고를 하게 된다든지 불리한 처벌을 하게 됐을 때는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게 되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근로자가 복귀했을 때에도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처럼 육아휴직 전이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에도 불리한 처우는 어렵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그림

     

    누워있는 아기 사진아기와 엄마가 나란히 걷는 사진엄마 아빠 품에서 울고 있는 아기 사진
    엄마아빠와 아기들 모습 사진

     

    육아휴직 급여

    우리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한 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육아휴직을 쓰면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개정 이전에는 처음 3개월이랑 이후 4개월 이후부터의 기간이랑 금액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통상 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25%는 나중에 복귀하고 6개월 이후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봤을 때는 금액이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월급이 많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80%가 상한액이 15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한액도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70만 원이 하한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일단은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사업주 확인서'라는 거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흔히들 모바일로 할 수 있다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을 쓸 때는 사업장에 꼭 육아휴직에 관련된 사업주 확인서를 꼭 인터넷 접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사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 가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앱을 활용하려면은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앱에서 '모성 보호'라는 클릭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라고 해서 아기 그림이 있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위에 말씀드린 '사업주 확인서'가 확인이 됐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6. 기본 본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확인서에서 많은 정보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7. 간단하게 쭉 읽으시면서 해당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육아휴직을 쓰는데 부모가 동시에 '3+3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먼저 쓰는 사람은 두 번째 육아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육아 휴직에 해당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아니요'를 체크하면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육아휴직 3+3 적용을 받아서 첫 번째 했던 사람까지 해서 더 많이 받고자 할 때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해당합니까 해서 '예'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이 부분도 꼭 '예'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것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시는 분은 꼭 특례 신청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그림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부정수급 주의사항 바로가기 아이콘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사진아빠한테 안긴 아가의 사진아기를 안은 엄마의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사진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처리 기간

    보통은 이제 14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지만 한 7일 정도 이내에도 처리된다고 하니까 일주일 뒤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에서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25%는 나중에 복귀하고 6개월 이후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받을 때는 금액이 조금 적을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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