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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는 흔히들 사용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희망퇴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퇴사 사유라고 표현되는 사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냐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냐가 명확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보통은 회사가 뭐 공고를 띄운다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먼저 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힘들어서 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좀 나이대를 좀 제한하는 측면에서도 많이들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권고받는다고 합니다.
명예퇴직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제 희망퇴직을 할 때 당연히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직서에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명예퇴직서라고 받았는데 내용에는 자발적 사유 아니면 개인적 사유에 한 퇴사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명예퇴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경우
명예퇴직, 희망퇴직이지만 권고사직 형태로 써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제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의 그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이렇게 비자발적이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유로 퇴사 처리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라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사했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걸로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안 되고, 권고사직이지만 포장상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권고사직으로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은퇴 나이라는 게 좀 불명확해지긴 했습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서를 쓰기 전에 내가 실업 급여를 받을 건지 아니면 바로 이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명예퇴직 희망퇴직일 때 실업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요건으로서 퇴사하기 전에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취업하는 구직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사유로 퇴사가 되어야지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모호한 걸로는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명예퇴직 희망퇴직 전에 사직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쓰거나 서명을 하실 때는 꼭 한 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법률의 범위로 들어와서 개인적 사유의 퇴사인지 이게 권고사직인지 여러 가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관련 서류들을 해당 사항에 맞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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