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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는 매달 월세를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마감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홍보해 드리는 차원에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 제도이며,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만 34세가 되는 해에 1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거주 요건은 부모랑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집 있는 청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자체가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월세도 6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대부분 우리 1인 가구라고 산정을 할 텐데 혹시 청년이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있더라도 가능하긴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원 가구라고 해서 이 제도 자체는 청년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청년과 부모님 이렇게 합쳤을 때의 기준도 한 번 더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이며,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대한민국 소득자를 1등부터 100위까지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위 50%를 도와주는 제도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19만 원이다. 재산은 합쳤을 때 3억 8천만 원 이하 합니다.
연령 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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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청년 가구는 청년이 아까 1인 가구라면 그 청년이 1인 가구로 끝나는데 만약 청년이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
원가구는 부모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청년 가구의 부모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기준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입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 기숙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약서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을 포함하여 원 가구 소득을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 소득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금액은 1년간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개월을 받으면 240만 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안 되는 월세를 납부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10만 원씩 12번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그래도 못 미치는 금액이 있다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기간
제도가 이미 시행된 게 2022년 10월부터이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 신청한 첫 분이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만 시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고 있다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하거나 월세가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정확한 상구로 신청을 안 하거나 그랬을 때는 환수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합가, 주택 소유, 군 복무 등 월세 지원 중지 사유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증빙 조건
계좌 입금 증빙, 내역 임대차 계약서는 청년 명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청년이 계약을 안 하고 부모님이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된다고 합니다.
계좌 입금 증빙 내역 본인이 입금한 내역이 아니라 부모님이 입금해 주거나 2촌 이내의 혈족이 대신 입금해 준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도 청년이 체결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체결해 준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 전입 신고를 했는지 월세를 실제로 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23년 8월 21일까지(24시까지) 이래서 22년도에 이미 시작했지만 이게 1년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신청을 계속 쭉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나 가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할 때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해야 될 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를 냈다는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을 챙겨가셔야 됩니다.
올해 8월까지는 계속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가진단을 미리 해보시려면 '마이홈 포털'이라든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등등 청년 월세 지원 코너에 들어가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될지 안 될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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