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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보다 약 460원이 인상되어 5%가 높아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근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증가율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경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한 후에 결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부분과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월급제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0 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 조항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최저임금은 반드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구분 | 2022년 | 2023년 | |
최저임금 | 시급 | 9,160원 | 9,620원 |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 |
전년대비인상률 | 5.0% | 5.0% |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정기상여금 | 10% 초과분 | 5%초과분 |
현금성 복리후생비 | 2% 초과분 | 1%초과분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뿐 아니라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거인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고, 사업주 분이시라면 우리 사업장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근로자에게 각각 얼마씩을 지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을 받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최저임금인 9,620원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9,620원 곱하기 8시간 76,9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급제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유급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해당하는 8시간을 포함하면 주 48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620원 곱하기 48시간을 한 461,7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다시 일급으로 환산해 보면 461,760원을 5로 나눈 92,352원이 나오고, 시급으로 환산하여 8시간으로 나누면 11,544원이 됩니다. 즉, 유급 주휴 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11,544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9,620원 곱하기 29시간 201,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월급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최소 2,010,580원 이상은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월급제를 기준으로 할 때 위에서 본 2,010,58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였는데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급여 항목 중에는 기본급이 있고 식대 및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각종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달이 다른 금액을 받는 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만 더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고 봅니다. 보통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직책 수당이나 직급 수당 등 명칭은 기본급과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 또한 최저임금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 예외 예외 부분에는 급여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없는 항목이 있고 일부만 산입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중에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휴가의 미사용 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로 지급되었더라도 최저임금 산입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시간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을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개정법령 부칙에 따라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집니다.
2023년 건강보험률
구분 | 기존 | 23년 | 비교 |
건강보험 | 3.495% | 3.545% | 1월~12월 적용 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 실시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27% | 건강보험의 12.81% | |
연금 | 4.50% | 동결 | 매년 7월~6월 적용 |
고용 | 0.9% + 0.25% (사용장 부담) |
동결 | |
산재 | 개별 사업장 적용 | 개별 사업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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