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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은 연말 정산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괄 환급은 당초 3월 31일이 예정이었지만 3월 17일로 2주가량 앞당겨 지급하였고, 개별 환급은 기존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열흘 먼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만 조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이유는 최근 위축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담당자가 신청해야 근로자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할 세금과 정산한다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환급일은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금을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는 자금 넉넉한 기업에서 먼저 들에게 환급금을 하고 이후에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으며, 제출하면 다음 날인 3월 11일부터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 명세서를 조회해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시고 '마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지급 명세서' 메뉴에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으로 들어가셔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차감징수 세액란에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혹시 플러스로 있다면 안타깝지만 더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급여 명세서에서 차감 증수세액 항목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별 환급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환급'은 기업이 부도나 임금 체불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하시고 국세청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누락항목 추가 공제 방법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해 경우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중도 퇴사했지만 그에
다시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번거로워져서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직접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락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2021년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두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메뉴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에서 각각 '정기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사유
마지막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근로소득세를 체납으로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나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과다 환급 신청'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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