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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2년 하반기부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은 최대한도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와 자격 조건 및 금리와 각 대상자에 따른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참고 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계약 완료 후 대출 가능
먼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즉, 이사 갈 집을 찾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2. 세대주가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 기준 무주택자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사람 기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4. 중복 대출이 금지
중복 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자격
1. 소득 조건
소득조건은 개인이든 배우자가 있든 총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2. 자산 조건
자산 조건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심사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용도 조건
신용도는 아래 알려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에 대해서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이 퇴거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청년 전세 임대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이시라면 이사할 때 대출금 반환을 조건으로 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1.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재직자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최근 5년 치로 준비, 주민등록번호 모두 오픈)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최근 6개월)
- 회사 요청 (직인필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1월~12월, 급여이체내역 확인용), 주 업종코드확인서(국세청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가입 확인서 (인터넷)
- 2년 치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 표준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인 경우, 부동산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 계약 사실 확인원 (LH나 SH의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인터넷 발급)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인터넷발급)
2. 임대주택의 입주 정인 프리랜서 및 무직자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홈페이지, 최근 5년 치로 준비, 주민등록번호 모두 오픈)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최근 6개월)
- 2년 치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홈페이지)
- 표준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인 경우, 부동산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 계약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 계약 사실 확인원 (LH나 SH의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인터넷 발급)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제출 서류
대출 실행 후 제출 서류는 이삿날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고지를 해주시는데 이삿날 대면으로 은행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비대면 서류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 변경된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전입신고는 인터넷 신청 후 대출받은 은행의 어플에 들어가 대출 관리에서 '무방문 서류 제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변경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엔 특히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PDF 파일을 다운하여 은행원에게 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요청하시면 제출하시면 되고 인터넷 발급 불가이며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일반 주택의 입주 예정인 재직자
원하는 집을 고르신 후 은행 가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순서 : 원하는 집 보기 → 은행 가심사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파악 + 대출 최대금액 확인 가능) → 계약서 작성 → 기금 e 든든 온라인신청 필요서류 준비 → 은행 영업첨 방문 → 신청 완료
가심사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 회사 발급 서류 : 재직증명서, 월 급여 명세서(회사직인필/세금공제내역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은행 이체내역 (실급여액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네이버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전
달해 주기도 함)
제출서류 (일반주택, 재직자)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최근 5년 치로 준비, 주민 등 록번호 모두 오픈)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최근 6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최근 1년)
- 회사 요청 (직인필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1월~12월, 급여이체내역 확인용, 공제내역 포함 실급여액), 주 업종코드확인서(국세청발급 가능), 사업자등록
2년 치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 부동산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전자계약인 경우, 부동산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필요), 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체 확인증 또는 부동산에서 준비해 주실 수도 있음),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인터넷발급)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국토교통부)
만약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일반 주택의 입주 예정인 프리랜서 및 무직자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최근 5년 치로 준비, 주민등록번호 모두 오픈)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최근 6개월)
- 2년 치 소득금액 종명원 (홈 택스)
- 부동산 발급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전자계약인 경우, 부동산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필
요), 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체 확인증 or 부동산에서 준비해 주실 수도 있음), 계약할 집 등기
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국토교통부)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1%입니다. 이때 금리 우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우대받기 쉬웠던 전자 계약을 통한 우대는 2023년 1월 1일 자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증 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p
- 1자녀 가구 연 0.3% p, 2자녀 가구 연 0.5% p, 다자녀가구 연 0.7% p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0
- 5 청년가구 연 0.3%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역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 단, 다자녀, 2자녀 ㆍ 1자녀 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청년가구는 중복 적용가
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프리랜서 연소득 보는 방법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떼면 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그리고 은행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바로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확인하시면 연 소득 금액을 파악하셔서 대출 금리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다섯 군데입니다. 이사할 집 근처에 은행을 방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의 집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대출 실행을 해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며 대출을 연장할 때 이사할 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단,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을 많이 해본 은행원이 아니라면 사실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편한 근무처 근처나 자주 갈 수 있는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월급 입출금을 볼 수 있는 은행이면 제일 좋습니다. 입출금 내역 조회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본인의 각 상황에 맞게 조금씩은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자세히 확인하셔서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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