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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개혁
노동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장근로 관련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동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연구회는 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협의를 조건으로 주, 월, 분기, 반기, 1년 단위까지 다양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게 연장 근로 시간이고, 연장 근로 시간은 휴일을 포함해서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해서 1주 52시간제가 되는 겁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또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런 제도는 탄력적인 상황 에어컨 AS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바쁘고, 겨울에는 좀 덜 바쁘고 이처럼 유동적으로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학업이나 육아로 갑작스러운 일감 변동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주에 12시간을 맞추는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도 할 수 있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관리 (안)
구분 | 1주(현행) | 월(1개월) | 분기(3개월) | 반기(6개월) | 연(1년) |
총량 | 12시간 | 52시간 감소 없음 |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
도입 | X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
실시 |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협의 (현행과 동일) | ||||
건강보험 | X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
위에 표를 보시면 월 단위로 52시간이 됩니다. 월에는 주차가 4주 차도 있고, 5주 차도 있습니다. 평균으로는 약 4.345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2시간 곱하기 4.345 하면은 약 52시간 정도가 돼서, 월 단위로 연장근로 합치면 5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월 단위로 했을 때 문제는 월에 52시간이니까 몰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했을 때는 원래는 156시간(52시간 X3개월)이 되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90%만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140시간까지 총량을 맞추면 됩니다.
반기별로 하면은 원래는 312시간이 되어야 하하지만 80%만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250시간까지 총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연 단위로 하면은 원래 625시간의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70%로 440시간으로 해서 총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입은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 실시는 연장근로 시 당사 간의 합의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차원에서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대 주 69시간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연장근로 몰아서 쓰면 최대 주 69시간 근무 가능'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69시간 제라는 말이 나온 것일까요? 원래 일주일에는 52시간까지만 가능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69시간, 2주 69시간, 3주 69시간, 4주 차에 1시간으로 맞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 69시간제 | ||||
주 | 1주 | 2주 | 3주 | 4주 |
현행 | 52시간 | 52시간 | 52시간 | 52시간 |
권고안 | 69시간 | 69시간 | 69시간 | 1시간 |
이와 같이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연장근로 선택지를 넓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연장 근로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의무 휴게시간을 두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의 경우라도 최대 6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선택했을 경우 연장근로 총량에 비례해 감축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면 기존 주 12시간에서 주 평균 10.8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 과로 기준인 64시간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면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한다며 제도 개편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회사 맞게 딱 만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야간 근로도 확산될 거고 건강권이 좀 많이 훼손되고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같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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