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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한국주택 공사에서 분양 임대주택 74,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또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뉴:홈,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하면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주택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 자격, 거주 면접 등이 달라지고 있던 제도를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리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H 분양주택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00% | 3,353,884원 | 5,005,376원 | 6,718,198원 | 7,662,056원 | 8,040,492원 |
기존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 기준이 130%이고,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120%입니다.
분양 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1. '뉴:홈' 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0~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 올해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종류별로 보면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30%가 저렴한 것이 아니고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서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이며, 일반 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분위 1~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3.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이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총액의 20%를 공급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받지 않고,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으로 대체로 월평균 소득 기준은 120~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은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보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1. 매입임대주택
먼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 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대략적으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족이고,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입니다.
2.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는 LH에서 대신 기존 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일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부터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제곱미터 초과도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예로 들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한도액이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5인 이상 가구라면 예외로 250%를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 보증금은 5%인 5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5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지난 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 일반 계층은 6월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공급 계획이 대략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고를 LH 청약센터에서 종종 확인해 보시거나 비슷한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청약 통장이나 자동차 가입 등 더 세부적인 신청 자격 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 두세 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30평대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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