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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간 계좌이체

    많은 분들이 쉽게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이체 내역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미리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및 증여세 상속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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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함께 구매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게 됩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받은 돈 일뿐이라고 주장하여도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건 실제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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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

    반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 오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 계좌로 전부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에 계좌 이체가 많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자유롭게 계좌 이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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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 조사하는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이체하였다고 그걸 바로 국세청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언제든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 계좌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 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세무조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후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산 취득 전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 사업장 세무조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이 10년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및 증여세 상속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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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세무조사를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 조사로 하는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하는 방법

    10년 사이에 기억도 나지 않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 때문에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계좌 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한 건지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면 계좌 이체 내용에 무슨 내용인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왜 부모님에게 계좌 이체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부모님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을 대행한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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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여세 상속세 안내는 방법

    5-1. 증여 공제 금액 (한도)

    첫 번째가 증여 공제 금액입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증여 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금액별로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관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

    ※ 10년간 증여공제금액별로 1번만 가능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만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 공제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할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이미 증여 공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및 증여세 상속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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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비과세 되는 현금 증여재산

    증여 공제 금액 말고도 비과세가 되는 증여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용돈, 교육비)와 축의금, 부의금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한다고 축의금으로 몇천만 원을 준다면 과한 아무리 생활비, 축의금 명목이더라도 금액 수준이 비상식적으로 과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축의금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축의금은 어떻게 사용하든 자유이지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전부 지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돈을 모두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면 가족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의 경우 자녀가 실제로 이 돈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면 증여세 과세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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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및 증여세 상속세 피하는 방법

     

    5-3. 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용은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므로 당연히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이 아닌 가족 간의 차용,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현황, 차용 금액 수준, 차용 기간,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문제없이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을 문제없이 작성하려면 우선 차용증은 작성 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차용증 문서의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증 확정일자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만 내용 증명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만 빌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한 금액을 차용하면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 또한 너무 길게 하면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을 일정 부분(3~5%)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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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이자지급 대신 원금 분할 상환

    아버지에게 차용하고 월 이자를 50만 원씩 드린다고 가정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고 있으니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자를 받았으니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게 됩니다. 이 이자 소득세율이 무려 25%입니다. 연간 이자가 600만 원이니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똑같이 매월 5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릴 때 명목상 이자가 아닌 원금 상환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자녀는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나중에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집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는 돈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이자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게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자만 지급하면 원금 상환 여부를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니 차용금을 증여로 보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보다 오히려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이 더 안전한 방법인 셈입니다.

     

    단, 무한정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용금에 대해서는 4.6%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한다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원금 분할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4.6%로 이자를 책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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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증여세, 상속세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최소한 이체 메모에 상세한 내용을 남기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문제없이 가족 간 계좌 이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및 증여세 상속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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