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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절차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2억 기준 전셋집을 알아본다면 80%인 1억 6천까지 대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금 보유액이 4천만 원이 있다면 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대상 목적물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와 다르게 바로 보증기관(한국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증서를 통해 은행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기금재원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은 조건이 된다면 기금 재원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금 재원 대출이란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겠습니다. 현재 19세 이상 대출 신청일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재원 대출
다음으로는 은행 재원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나가는 것을 은행 재원 대출이라고 합니다. 기금 재원 대출 상품 기준으로 금리를 받고 대출이 되면 좋겠지만 소득 기준이나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에 일반적으로는 은행 재원 대출을 많이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팁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대출 금리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영리 기업인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보다 신규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통신사를 옮기면 지원금 이벤트를 하고 최대한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인터넷 약정을 하는 것처럼 급여 통장이나 적금 카드 등 여러 가지 부수 거래를 해서 좀 더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절차
1. 마음에 드는 매물 찾기 (대출동의)
먼저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알아봅니다. 단, 임대인이 대출 동의를 해주는 집으로 부동산 중개인한테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그런 집들로 선별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2. 등기부등본으로 은행 심사받기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셨다면 계약은 잠시 미뤄두고 은행에 가서 사전 심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계약을 권유하는 중개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한 다음(등기부등본 아래에 있는 열람일시가 가장 최근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3. 계약 진행 시 계약금 영수증 꼭 챙기기
은행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면 그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진행 시에 계약금 5~10%를 납부하시게 될 텐데 계약금 영수증은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4.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고, 대출 진행
계약서 작성 후에는 당연히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일자는 대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권리와 권한을 위해서라도 꼭 받으셔야 만 합니다.
5. 잔금일에 대출 진행
서류 진행까지 하고 나면 잔금일에 대출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의 전세대출을 70% 받고 계약금은 10%를 냈다고 하면 2천만 원에 대한 잔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곧바로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주의할 점
1.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애초에 등기부 등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은행권에서 이미 대출 승인이 거부당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본인이 직접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이 어렵게 보이지만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며, 그 거래는 얼마에 됐었으고 소유권 이전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해당 매물에 대해서 융자(이 집에 대한 빚)는 얼마나 있고 임대인이 그동안 세금을 잘 납부했었는지 압류가 걸려 있는지, 그전에 있던 세입자한테 아직도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용어들이 좀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어렵지 않은 그런 서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입니다. 당연히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같이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는 무조건 이런 작은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세대주 주소 이전 절대 금지!
세 번째는 주소 이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현재 전입을 해서 전세 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집으로 주소를 전입하게 되면 이 대출에 관해서 약정 위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계약 절차와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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