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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
우리나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일부 과정 중 하나로 음주운전 적발 시 들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꼭 들을 수밖에 없는 교육입니다. 종종 “음주운전 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은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인 경우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으신다면 보다 빠르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실 수 있고, 취소라면 교육은 반드시 들으셔야 면허를 재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1회 차가 있고 2회 차 그리고 3회 차가 있는데 이 의미는 음주운전으로 걸린 횟수를 말하며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육시간이 점차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교육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음주운전 교육과 그 외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 이란?
실제로 교육 관련 정보를 찾으실 때에는 정식 명칭인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관련 정보를 찾으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교육을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 운전의 심각성, 그리고 알코올이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 운전의 심각성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
음주운전은 적발 회수에 따라 교육을 다르게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1 회자 교육, 2 회자 교육, 3 회자 교육이 있습니다. 회차는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기준입니다. 마지막 적발일 기준이란 만약 어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면 어제 단속이 된 그 음주운전이 마지막 적발일 기준이 됩니다.
- 1회 반 교육의 경우 : 음주운전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받습니다.
- 2회 반 교육의 경우 :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합니다.
- 3회 반 교육의 경우 : 주 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됩니다.
2021.11월 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의 수강료는 1회 반 36,000원, 2회 반 48,000원, 3회 반 96,000원입니다. 예약취소는 교육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들으러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게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은 필수 교육입니다. 만약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을 듣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세부사항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은 음주운전 적발 이력에 따라 교육과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1회 반 교육을,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2회 반 교육을,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3회 반 교육을 듣게 됩니다. 정확한 교육반 안내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청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기존 운전면허 시험을 본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시간은 음주 1회 반 교육은 1회 차 음주 진단 (4시간), 2회 차 음주공통 1 (4시간), 3회 차 음주공통 2 (4시간)을 수강하게 됩니다. 음주 1회 반은 1회 차 교육인 음주 진단 교육을 시작으로 반드시 순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음주 1회반 교육 안내 |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음주진단 | 음주 공통 1 | 음주공통 2 |
4시간 | 4시간 | 4시간 |
음주 2회 반은 4시간씩 총 4회 모두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 차 교육이 음주 공통 1 (4시간), 2회 차 교육 음주 공통 1 (4시간), 3회 차 음주 기본 1 (4시간), 4회 차 음주 기본 2 (4시간)입니다. 음주 2회 반은 1회 차 교육인 음주 공통 2를 시작으로 명시된 회차 순서대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음주 2회반 교육 안내 |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음주공통1 | 음주공통2 | 음주기본1 | 음주기본2 |
4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음주 3회 반은 네 시간씩 총 12회 모두 4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 차 교육이 음주 공통 1 (4시간), 2회 차 교육 음주 공통 2 (4시간), 3회 차 음주 기본 1 (4시간), 4회 차 음주 기본 2 (4시간) 이렇게 총 8회와 5~12회 차 음주심화 1~8회 (총 32시간)의 상담 교육이 더 진행됩니다. 음주 3회 반은 1회 차 교육인 음주 공통 2를 시작으로 명시된 회차 순서대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음주운전 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다르게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장에서 1~4주 차 수강을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교육은 일반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다르게 1~4주 차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혜택
● 음주운전면허 정지자 교육이수 혜택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20일 감경,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30일 감경됩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1차)과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1차) 두 가지 교육과정을 모두 들어야 정지일 수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자들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을 듣지 않는 다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 교육만 받는다면 다시 바로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최소 1~5년까지(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기간 상이)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이후 재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교육을 완료했을 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신규 면허 취득과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법규준수반 강의를 듣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경찰 민원실 방문으로도 면허취소 기간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신청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예약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기만 하면 쉽게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링크 :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1)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입장
2) 도로교통공단 메인 페이지 – 안전운전 통합민원 클릭
3)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예약 클릭
4) 특별교통안전교육 클릭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5)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6) 완료
※ 주의 : 교육 시 반드시 신분증 및 수강료를 지참해야 하고 지각을 하면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은 엄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반 외 교육 안내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반은 먼저 면허가 정지되기 이전에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수강할 수 있는 벌점 감경반이 있습니다.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가 받는 법규준수반,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가 수강하는 배려 운전자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외 교육반 안내 | |
벌점감경반 | 40점 미만 |
법규준수반 |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
배려운전자반 |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
정확한 교육반 안내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청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반 교육 이수 혜택
40점 미만의 벌점이 있는 운전자는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자는 별도의 감경 혜택이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의 교육 이수 혜택은 교육 이수 시 정지 일수 20일이 감경되고 1차 교육 이수 후 2차 교육인 현장 참여반을 추가로 이수하면 정지 일수 30일이 더 감경됩니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반드시 결격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절차
모든 교육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교육 안내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QR 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예약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방문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교육을 성실히 들으신다면, 빠르게 다시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제도로 바뀌고 형량과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을 위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되도록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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