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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의미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이런 청구서 날아오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 같습니다. 내가 언제 과속을 했다고 그런 막 벌금 내려고 하면 정말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까지 정말 내야 되는 건지 안 내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는지, 어떤 때 범칙금을 받고 어떤 때 과태료를 받는 건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보통은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 과속에 의한 과태료 혹은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무인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뜻하지 않게 집으로 날아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에 보시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는 금액도 범칙금을 내면 6만 원이고, 과태료를 내면 7만 원이라고 합니다. 약 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만 원 싸게 내면 벌점이 매겨진다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벌점 있으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태료란?
일단은 과태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떤 때 부과될까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 과속, 신호 위반으로 찍힌 경우에 많이 옵니다.
혹은 주정차 위반 이런 게 보통 과태료로 많이 오는데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차의 소유주는 아는데 이 차가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어라기보다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 경범죄 처리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차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이 높아집니다.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누가 운전했든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절차가 바로 과태료입니다. 다만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그런데 여기서 범칙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앞에 '범'자가 붙게 됩니다. 범죄 이런 표현에 그 범자가 많이 붙는데 말 그대로 가벼운 경범죄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차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의 운전자가 나였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점을 받겠다.
대신에 돈을 좀 적게 내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 처분 절차에 따라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칙금을 미납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직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간단하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칙금을 선택하시면 지금 당장은 1만 원을 아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점이 쌓이면 의외로 면허 취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경찰에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운전자가 확실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딱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칙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무인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특정 사람을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원의 금액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운전한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발뺌하면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겁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네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 게 과태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좀 덜 내더라도 그냥 벌점 받고 낼까 아니면 과태료로 해서 1만 원 그냥 더 내고 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과태료를 냅니다.
벌점이 쌓여 나중에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게 그냥 단속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내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벌점과 범칙금이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부과하겠습니다. 제 차가 아니고 아버지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운전을 하신 선생님 이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보니 알기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간혹 "나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받고 싶어요." 또는 "과태료보다 범칙금으로 받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는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돼서 범칙금이 발부된다면 과태료로 선택해서 처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과태료로 처분되었는데 이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범칙금 | 과태료 |
경찰관 적발 | 단속 카메라 적발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벌점 해당 없음 |
운전자 기준 | 차량명의자 기준 |
벌금이란?
그리고 벌금이 조금 심각합니다. 벌금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대한 기록도 남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벌금이 나오는 걸까요? 가벼운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를 내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로서 내리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내는 일까지는 안 가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이나 연체 시
그럼 납부를 미루거나, 억울한 마음에 내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가산세가 붙고,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내시거나 기간에 맞춰 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과태료에서 5%의 과태료 추가 / 월 1.2%씩 최대 77%)
그래도 계속 안 내고 계신다면 그냥 금액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 번호판을 가져가는 '영치'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심각해진다면 나중에는 부동산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미리 잘 납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제대로 아시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더 나은 걸 잘 선택을 하셔서 납부 기한 내에 잘 납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보 운전자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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