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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뽑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논의 중인 내용과 5월에 바뀌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의 한액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행하는 등 정말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변경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올해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위장 면접과 고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보니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고 비판받으며 국민들은 실업 급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선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실업급여는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탓에 근로 의혹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모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홍길동 씨는 '계약 기간을 7개월간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인 고용보험 기간 180일만 되면 되기 때문이고, 계약 만료로 인한 태산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하한액만큼만 받아도 월급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의 현재 상황은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결국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더 내라며 고용보험 인상안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1. 18개월 동안 보용보헙 가입일을 10개월 늘리는 방안 검토
우선 첫 번째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 회사에 7개월만 다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A회사에 3개월, B회사에 4개월 일을 했을 경우에도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80일에서 10개월로 4개월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는 방안 검토
다음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된 내용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달에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한액은 6만 1568원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월급을 받았다하더라도 하루에 6만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60%인 13만 원만 지급되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3. 반복 수급자 기준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
2023년 5월부터 전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어 8월 말부터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되었고 올해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도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전체 수급 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4주에 1회씩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일상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1차와 차대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차 때는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다르게 적용합니다.
4. 실업급여 비구직 활동 불인정
여기서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구직 활동과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구직 활동 중 하나만 인정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변경
장기 수급자도 변경됩니다. 실업 인정일은 5차부터는 4주에 두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실제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8차부터는 한 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소급해서 제출을 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장애이신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회만 받으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개정안 | |
불인정 | 인정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이 안됨.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됨.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 같은 날 여러 것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됨.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5월부터 달라지는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살펴보면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의 활동만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앞으로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업 심리 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제목만 다르게 해서 제출을 해도 인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 회차를 통틀어 1회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직 신청 시 희망 직종을 적어서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희망직종 안에서 입사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외 직종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한 건으로만 인정되고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의 경우에도 실업 인정 기간으로 모두 인정되었지만 5월 이후부터는 전체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경우 세 번째부터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줄여 나가게 되고,세 번째는 10 %, 네 번째는 25%, 다섯번째는 40%, 여섯 번 이상에는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일액 | |
기존 | 100% 지급 |
5년간 3회 시 | 10%감액 지급 |
5년간 4회 시 | 25% 감액 지급 |
5년간 5회 시 | 40% 감액 지급 |
5년간 6회 이상 | 50% 감액 지급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면 6개월간만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했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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