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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란?
오늘은 2023년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기초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체크
이러한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이 급여들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되지 못하거나 가 정해지고, 이 기준에서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급여(생계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전부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계시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수급비를 줄 때도 수급자를 신청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줍니다.
보장가구와 보장가구원의 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가구를 '보장 가구'라고 하고 보장 가구 안에 있는 분을 보장 가구원이라고 합니다. 수급비를 이렇게 가구 단위로 주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장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소득은 소득 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넣는지를 보고 기초 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이 정도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혹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7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함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그래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62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831,157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976,609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게 되고, 1038,946원보다 적고 가구원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니까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소득을 보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받는 아동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일해서 번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도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을 말합니다. 몇몇 분들은 근로소득을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 소득으로 확인됩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하며 농업, 어업 및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자 분들도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해 주고, 의료급여는 제외됩니다. 만약 1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소득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재산 소득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과 논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소득은 집이나 땅 공장 등을 빌려줘서 생긴 돈이고 이자 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말합니다.
이전소득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 이전소득, 자녀나 아는 사람처럼 사적으로 주는 사적 이전소득이 있고, 부양비도 이전 소득에 해당됩니다. 부양비는 정부가 부양 의무자에게 기초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라면 해당 기초수급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책정하는 돈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부양비가 따로 없고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보기 때문에 부양비가 따로 없는데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있어서 부양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 재산 탈락됩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소득환산액)
이제부터는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재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본다면 얼마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 있다면 소득이 6만 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재산의 종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재산은 또 그냥 일반 재산과 주거용 일반 재산으로 나눕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재산 산정 금액의 1.04%를 곱하고 ,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그냥 일반 재산은 재산 산정 금액의 4.17%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말하는데 재산 산정 금액의 6.26%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 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서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도 특례시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천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천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그냥 일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의 1.04%를 곱한 금액인 49만 4천 원을 매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정부는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얼마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재산 공제액이 올해부터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 급지 서울은 9900만 원, 2 급지 경기 특례시는 8천만 원,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천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천300만 원입니다.
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생활 준비금을 고려하여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이건 어디 사는지, 가구원이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 원에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 4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모두 차감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초 수급자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정부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다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연체금까지도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와 같이 계산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소득평가액과 더합니다. 그럼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위쪽 표에 있는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작년에 수급자가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초수급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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