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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매년 연초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정보에 빠른 분들만 신청하고,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만 가구가 참여한 반면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제도라서 아직 30만 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에 모두 참여하면 일 년에 2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고 하면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지급 예산이 더 증가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항목들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2023년부터 추가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탄소포인트제
2010년부터 시작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제도입니다.
● 에너지 (전기·수도·가스 절감) 분야(가구당 1명 참여, 연간 최대 10만 원)
감축률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5,000 포인트 | 750 포인트 | 3,000 포인트 |
10% 이상 ~15% 미만 | 10,000 포인트 | 1,500 포인트 | 6,000 포인트 |
15% 이상 | 15,000 포인트 | 2,000 포인트 | 8,000 포인트 |
※ 상업시설 참여자는 개인참여자 인센티브의 4배 지급
우리, 기업, 국민, 농협 등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1년에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제도가 아니라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란, 서울시 내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에너지 사용을 줄인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에코 마일리지 신청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하고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서울시 거주자)'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입력해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다음은 작년부터 시작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전기, 가스, 수도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단가 | 상한액 /년 |
실천 다짐금 | 5000원 /최초 | 70,000원 |
전자영수증 | 100원 / 회 | |
리필스테이션 | 2,000원 / 회 | |
다회용기 | 1,000원 / 회 | |
무공해차 대여 | 100원 /1km | |
친환경제품 | 1,000원 / 회 | |
다회용컵/개인용컵 | 300원 /회 | |
폐휴대폰반납 | 1,000원 / 회 | |
고품질재활용품배출 | 100원 /1kg | |
일회용컵 반환 | 200원 /회 |
회원가입만 해도 '실천 다짐금'으로 5천 원이 지급되고, 종이 영수증이 아닌 전자영수증으로 영수증을 받거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제품구매 등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해당 100원~2천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포인트 지급 항목이 4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을 가져가서 음료를 주문하면 한 개당 300원이 지급되고 작년 12월 2일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보증금제에 참여해서 보증금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개당 2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상 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반납하면 개당 1,000원이 지급,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이 지급됩니다.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신청방법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신청방법) |
회원가입 (참여자) | 탄소중립포인트제+참여업체 앱 | 지급방법 선택 (현금 또는 카드사 포인트 등) |
텀블러 이용 등 실천활동 (참여자) | 참여 업체 앱에 참여정보 등록 | ||
포인트 산정 (한국환경공단) | 탄소중립 포인트 시스템 | 이용실적 확인 | |
포인트 지급 (한국환경공단) | 포인트 금액 계좌입금 (지급방법 현금 선택시) |
카드사 업체 포인트로 지급 (지급방법 카드사 포인트 등 선택시) |
신청방법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에 가입하고 같은 제도에 참여한 업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2월이나 3월 중에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동차의
평균주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자동차(주행거리 감축) 분야(연간 최대 10만 원)
구분 | 인센티브 산정기준 | ||||
감축률(%) | 0초과~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2천미만 | 2~3천미만 | 3~4천미만 | 4천이상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대상
감축률과 감축량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주행거리가 4천 km 이상이라면 10만 원이 지급되고, 차량을 등록한 1년이 안 된 경우에도 시군구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해서 그 거리보다 적게 운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는 제외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는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의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신청은 공고가 나오면 해당 기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차량 등록을 하시고 문자로 오는 URL로 차량 번호판, 계기판, 측면 사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평소 하는 일이지만 신청을 하고 하면 1년에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탄소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실천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선착순 한정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고, 탄소포인트제와 탄소 포인트 실천 포인트제는 카드 발급을 비롯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일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보다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돈도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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