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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는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야말로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삶의 행복을 누리는 데 더욱더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지원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중장년고용장려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장려금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4가지
고용 창출 장려금은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 원을 1~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1. 일자리 함께 하기
일자리 함께 하기는 교대 근무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1-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 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적합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245가지에서 203가지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40만 원 지원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은 비공모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 여성 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4. 국내 복귀기업 지원
국내 복귀기업 지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함께 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고용촉진장려금,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 4가지가 고용창출 장려금에 포함되는 제도로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1. 정규직 전환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 원이 지원되고,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2.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40만 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 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처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3-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 요건
지원 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 유망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은 만 15세~34세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천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고용창출 장려금 메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유사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한 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며,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을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반대로 의무 교육률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부터 보장이 더 확대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는 '구직 촉진 수당'과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 성공 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대상 | 나이 |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1,2 유형으로 나눠서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 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소득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그다음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구직 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금 제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자리 지원금들이 많지만 제도 목적이 각각 다르고 개인별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더 구체적인 내용 찾아보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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