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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밥법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 비율이 커지면서 최근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도 한 가정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64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내가 일 하면서 알뜰하게 모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57만 원 정도라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충분히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 모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계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 남들은 다 반는데 나만 깎여서 받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왜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건 생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형태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도 의무를 내야 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3년 전인 1999년이라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1889년, 영국은 1908년, 미국 1935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어서 그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기준으로 노인 10만 명당 자살 인구는 58.6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훌쩍 넘었고, 빈곤율은 48 8%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역사와 함께 과거 우리나라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었고, 노후 준비의 개념이 없었던 터라 당시 상당수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빈곤한 노후 생활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저 수급기간에 도달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저 가입기간은 10년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그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동시에 납부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이 다르면 연금의 취급도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수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2022년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1 가구인 경우 18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구인 경우엔 288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뺀 금액을 0.7로 곱하고 기타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소득 인정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 부채, 회원권과 같은 기타 자산을 모두 합해서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소득은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초노령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었으면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1,250원이 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의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단독가구 월 최대 307,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월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액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시 제출서류들을 꼭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여권,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부부 1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있는 경우 무조건)
- 추가서류(신청서, 정보동의서 등)
심사 시 시스템을 통한 재산 및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대리 신청 방법
배우자 또는 주소가 같은 자녀도 지원 가능(배우자가 아닌 경우 지원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그 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족, 형제자매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일부 감액이 되기는 하지만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인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도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둘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계산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이때 A값과 B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값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거라서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A값은 개인차가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 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B값은 제외하고 A 값하고만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A값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1.2(A+B)(1+0.05N) = [1.2A(1+0.05N)]+[1.2B(1+0.05N)] = [소득 재분배 부분(A급여)] + [소득비례 부분(B급여)]
* A = 가입자 평균 소득, B=본인소득, N=20년 초과 가입기간, 1.2는 소득대체율 40%를 의미하는 비례상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보다 일정 부분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매달 250만 원까지 받는 분들도 생겨서 이런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전부 지급한다면 국민연금에서도 A값만큼 복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연금에서도 중복해서 복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B값은 연계 감액 시에 포함되지 않고 A값 부분만 계산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면 감액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 급여액의 150%를 초과하는 461,250원 이상 수급하시는 경우에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가연금액 이상은(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53,750원) 보장받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442,485명으로 전체 수급자 610만 명의 7.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중복해서 복지 지원을 하면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461,250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연계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는 분들도 연계 감액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대로 현재 노인 세대들이 과거에 국민연금 제도가 없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완해 주고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국가 재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인 겁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커지면 감액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 수 총 공적연금 수급액은 증가하게 되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불편한 마음에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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