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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by §⁂⁑⁂§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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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내용 및 금액

     

    요즘 난방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유례없는 한파와 가스비 인상으로 실질 난방비가 5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사상의 계층과 같이 절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분들은 특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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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지원내용

    정부는 예전부터 취약계층에게 여러 할인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한 달에 '16,000원'까지 할인해 주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한 달에 '10,000원'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비고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 (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도시가스요금 지원내용

    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상인, 다자녀 가구와 같은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2만 가구에게 12월부터 3월까지는 '9,000원 ~36,000 원'을 4월부터 11월까지는 '2,470원~ 9,900원'을 할인해 줍니다.

     

    지원내용 비고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기초 수급자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 미취학, 아동,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이 있다면 1인 세대에게는 여름 '29,600원', 겨울 '124,100원'에서 '총 153,700원'까지 4인 이상 세대라면 여름 93,500원 겨울 291,800원에서 총 385,3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할인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 금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변 지원금액 아님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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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정부가 이렇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층이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2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로 하고, 동절기에 기존 9,000원~ 36,000원을 할인해 주던 것을 두 배로 늘려서 18,000원~ 72,000원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12월에서 3월까지 한 달에 36,000 원 할인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의 두 배인 7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수급자 117만 6천 가구에게 올 겨울 한시적으로 1인 세대 124,100원~248,200원을 2인 세대 167,400원에서 334,800원을 지원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올 겨울 한시지원 에너지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 금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2023년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 (2022년 12월 ~2023년 3월) 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 이 부분은 2월 8일 수요일 9시부터 시스템에 반영되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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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스요금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기초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미취학, 아동 등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사회 계층의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워도 이런 지원을 아예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기초수급자 차세대 계층 가구에게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을 592,000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592,000원은 기초 수급자 중에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받는 가구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 평균액 304,000원과 기존 가스 요금 최대 할인에 288,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사사회 계층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144,000원 할인받았지만 448,000원을 더 추가해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 수급자 중 생계 의료 급부 수급자는 288,000원 할인받던 것에 304,000원을 주거급여 수급자는 144,000원 할인받던 것에 448,000원을 지원받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72,000원 할인받던 것에 520,000원을 더 할인받아서 누구나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정말 큰 금액을 지원해 줘서 이번 난방비 포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스 요금 위주로 할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차사의 계층 중에서 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64%나 됩니다. 가스가 끊긴 집은 지원을 못 받으며,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역난방이 많기도 하고 전기나 중유 등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품목 제안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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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전국 지방자치단체 난방비 지원

    여기에 더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난방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게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서울은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10만 원씩, 인천은 기초수급자 차세대 계층 가구에게 10만 원씩, 경기와 경북은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20만 원씩, 대전은 취약계층 가구당 22만 원~21만 원씩 5만 가구에게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강원도 동해는 차사 계층 가구에게 40만 원씩, 부산은 취약계층 가구당 10만 원씩, 경남은 노인 가장 세대 난방비 10만 원, 한부모 가족에게 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며, 전북과 전남은 취약계층 가구당 20만 원, 제주는 기초수급자 가구당 10만 7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역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당 10만원,
    사회복지시설당 30만~1000만원
    경기도 기초생활수급가구당 20만원,
    사회복지시설당 40만~100만원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가구당 22만~21만원,
    5만여 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당 30만 ~100만원 지원
    강원도 동해시 차상위 가구에 4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 지원
    경상남도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인상 (6만원→10만원),
    한부모가정에 5만원 추가지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당 30만~100만원지원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에 80만원 지원
    전라북도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 지원
    전라남도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 지원
    제주도 기초생활수급가구당 10만 7000원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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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궁금한 점 5가지

    1. 주민센터에서는 난방비 지원 내역을 모른다고 하는데 난방비 지원 진짜 해주나요?

    - 정부는 모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공식적인 문서 즉,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다들 뉴스를 통해서 혹은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문 위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빨리 난방비를 주라고 해도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아무리 난방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중앙정부나 시군구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주민들에게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내면 주민센터에서도 그에 따라서 난방비 지원을 안내할 것입니다.

     

    2. 가스 요금만 지원해 주나요?

    현재 에너지 바우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대상은 기초 수급자 가구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 미취학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녀 소녀 가정의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인데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데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고 계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바우처는 이번 2월 28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는 올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에너지 바우처 받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다면 도시가스 이외에도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여러 형태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방법은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둘 중의 하나로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행복 카드'를 선택하시면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 가셔서 직접 사시면 됩니다. 전기나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요금 차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딱 한 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만 신청하든가 가스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결제 방법은 4월 30일까지 어느 때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2-2. 에너지 바우처 안 받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안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스 요금만 59만 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도 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했고 수급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수급자나 차상의인데 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세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난방비 폭탄이 뉴스화되기 이전부터 정부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스 요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만 6천 원, 주거급여 차상위 1만 8천 원, 교육급여 차사회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9천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 금액을 더 늘려서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가스 요금 할인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보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 요금 할인 둘 다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대상자에게 할인 폭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롭게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다른 추가 발표 사항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작년 12월 난방비를 이미 납부했는데 어떻게 지원받나요?

    이번 난방비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만 지원되어 이번 지원 대책이 1월 26일과 2월 1일 발표됐기 때문에 발표되기 이전에 작년 12월 난방비를 이미 내신 분들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납부할 금액에서 소급해서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12월 가스 요금이 5만 원 나왔고 지난 1월에 납부했다면 다음에 내야 하는 돈에서 5만 원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사용한 난방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다 못 쓴 난방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난방비는 난방비를 추가 할인해 주는 것이지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를 다 못 썼다면 해당 금액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되는 금액을 전부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가스 난방을 줄이고 전기 난방을 해야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기보다는 가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도 올해부터 인상됩니다. 5월 쇼크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기초수급자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2023년 1년에 한해서 월평균 사용량까지는 1년간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또 기초 수급자가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해당 기기 가격의 1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오늘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난방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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