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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보유세란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매년 당해 공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즉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이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 비교
구분 | 재산세 과세 대상 | 종부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
주택 | 주택, 별장 | 주택 O, 별장 X |
분리과세 대상 토지 | 1. 저율분리과세: 전,탑,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2. 고율분리과세: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 3. 기타 분리과세: 공장용지 등 |
X |
별도합산 토지 | 1.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면접 이내 토지 2.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등 |
O |
종합합산 토지 | 1. 나대지 2.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3. 별도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 면적초과 토지 4.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모든 토지 |
O |
기타 | 1. 건축물 - 골프장, 고급 오락장 - 도시의 거주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외의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
X |
종부세
종부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종부세는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를 과세할 때는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 금액을 넘어야 과세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층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은 개인별로 6억 원이므로 공동 등기를 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종부세 표준 기준
구분 | 과세 단위 | 표준 |
주택 | 개인별 합산 | 6억 원 |
상가 부속 토지(별도합산 토지) | 80억 원 | |
나대시 등(종합합산 토지) | 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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