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 가능 현황
투기지역
가계대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 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서민/실수요자 LTV/DTI 10% p 우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LTV : 9억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 DTI 4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40% 확대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6억 이하 60%(20% p우대), 6~9억 이하 50%(10%p우대), DTI: 60%(20%p우대)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 지역(비규제 지역 포함) 주택 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 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 DTI 4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 40% 확대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6억 이하 60% (20% p 우대), 6~9억 이하 50% (10%p 우대)
- DTI 60% (20%p 우대)
- 대출 최대한도 4억 원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 지역(비규제 지역 포함) 주택 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 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5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 40% 확대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5억 이하 70% (20% p 우대), 5~8억 이하 60% (10% p 우대)
- DTI 60% (10%p 우대)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 지역(비규제 지역 포함) 주택 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LTV, DTI, DSR 등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은행에서 막상 대출받게 되는 액수는 그보다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미리 은행에 정확한 대출금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방법 (0) | 2022.04.01 |
---|---|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엄청 빠른 소규모 정비 사업? (0) | 2022.03.31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 현황 (0) | 2022.03.29 |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에 따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 (0) | 2022.03.28 |
'똘똘한 한채 vs 무식한 여러채' 부동산 투자 잘 하는 법 (0) | 2022.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