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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이 금리 인상, 가스, 전기,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이나 대상 등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는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안정성과 생활 본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세나 월세일 경우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수선 유지비처럼 집을 수리하는데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 만 19~30세 미만의 자녀가 타 지역에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올해 2022 주거급여부터 크게 달라진 점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원대상 확대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된 점입니다.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됩니다(4인 기준 235만 원). 가족 구성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금액 확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만 19~ 30세 미만의 청년이 타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마신 후, 비용을 지불하는 중이라면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이 달라지며,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822,524원, 2인 가구는 1,389,636원입니다. 또 3인 가구는 1,792,778원, 4인 가구는 2,194,331원이며, 여기에는 월급여 외에도 소유 재산도 월평균 단위로 산정해 함께 포함됩니다.
더불어 해당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금액이 위에서 안내드린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46%를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2년 주거급여 금액은 월 최대 62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임대료에 다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본인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3년에 457만 원(경보수), 5년에 849만 원(중보수), 7년 주기로 최고 1,24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가의 경우는 수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지원금이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비해 높다면, 일정 금액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서울은 한 달에 31만 원 경기 인천 지역은 23만 9천 원 등이며, 광역시는 19만 원, 그 외 지역은 16만 3천 원 등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다행히도, 2022년 주거급여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 자격만 된다면 항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미리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의 서류를 지참해야 2022년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통장 사본 등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청년의 부모님이 진행해야 하며, 청년 분리 지급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낡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 필요한 여건이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주거급여 개편 사항
구분 | 개편전 주거급여 | 개편후 주거급여('22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의소득 46% 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동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계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소요예산 | 7,285억원 | |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 9만원 | |
전달 체계 | 지자체 | 보장기관 |
2022년 청년 주거급여
2022년 청년 주거급여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며 미래 준비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실시되어,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2년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 나이: 만 19세~30세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 자격 미달 :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월 1인-89만 원 / 2인-149만 원 / 3인-192만 원 / 4인-235만 원 / 5인-277만 원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수 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2년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내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 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사진 및 내용 출처 : 복지로 사이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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