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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게 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세율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르니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를 헷갈리지 말고 꼼꼼히 파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도움이 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과 신고기간, 부가세 공제방법,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앞서 먼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부터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으로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먼저 간이과세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사업자 포함)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고 그에 따라 신고기간이 정해집니다. 제1기 과세기간은 종료되었고 7.1부터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시고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공제방법
① 사업자 명의로 공과금 납부(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가능) / ※ 사업자 명의와 대표자 명의는 다름
② 차량 관련 주유비, 물건 구입 등 기타 유지비 공제
③ 직원 복리후생비 공제
부가세를 절약하려면 공과금은 사업장 명의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대부분이 공과금을 신청할 때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사업자 명의로 공과금을 바꾸어 낸다면 매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라도 실천한다면 부가세 신고기간 때 납부해야 될 부가세 일부를 공제받고 더 적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혹은 세무사/세무대리인을 거치는 오프라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공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접속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신고 도움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면 조금 더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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