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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민생 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의복 및 식량, 연료비와 같이 생활을 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품을 지급해 주어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2022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기 힘든 여건에 있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규격 중위소득 3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소득 : 583,444원 이하이면 해당
- 2인 가구 소득 : 978,026원 이하이면 해당
- 3인 가구 소득 : 1,258,410원 이하이면 해당
- 4인 가구 소득 : 1,536,324원 이하이면 해당
- 5인 가구 소득 : 1,807,355원 이하이면 해당
7인 가구 이상이신 분들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소폭 상향되어 4인 가구의 경우 73,437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산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 환산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33,444원
위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월 15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 583,444원에서 월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하여 433,444원을 지급받게 되며, 원 단위 올림 방식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433,440원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근거해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 (이 경위, 선정기준 소득 이하여도 지급 제외)
-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및 노처인 자활시설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등 지자체나 타 법령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이미 생계 보장을 받는 분
2022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생계급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가 최저보장 수준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 최저보장 수준 금액도 동시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살고 계신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내방하시면 됩니다. 내방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챙겨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필수 제출 서류
- 금융정보 공급 동의서
- 직책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료 제공 신청서 : 내방 후 작성도 가능
- 제출 선정 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 (2인 가구 이상일 시 필수,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재학 확인서
- 노무 노력 공증 서류
- 소득 / 자산 공증 문서 (속할 경위) :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 등 등 연관 서류
2022년 생계급여 지급일
-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공유일인 경우에는 그전일 지급)
- 급여 개시일: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 급여 개시일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2022년 생계급여의 종류와 지원내용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수령 가능하며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수령 가능하며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령 가능하며 수급자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됩니다.
- 기초연금 :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69만 원 부부 270.4만 원 이하 수령 가능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청소년 특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신청과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생계급여 자격과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체 없이 관련 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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