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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특징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100일이나 800시간 넘게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됩니다. 1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층 외에 결혼이민자와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특정계층이 포함됩니다. 이 중 중장년 층의 경우 35~69세 사이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들이 해당됩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일 해당 기간 중 소득이 수급액을 넘을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2 유형 참여자라면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급되는 것이며 한 달에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28만 4천 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차이점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고, 2 유형은 재산소득과는 무관하게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에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work.go.kr/kua를 통해서 신청 가능!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필요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및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전산망으로 소득증빙이 불가한 증빙서류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지원자 선정은 소득증빙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어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먼저 진행해줘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수급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유의사항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주의 지급이 제한되며 3번 이상 중단 시 완전히 촉진수당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할 수 없는 대상
만일 근로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렵거나,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청 불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나 학원에서 자격증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이들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만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1 유형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2 유형은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취업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취업 전에도 스스로 부지런해야만 관련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으시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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