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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재산세나 소득세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제대로 알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을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달 4월 11일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세금도 줄고 건강보험료도 줄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데 재산 가액은 공식 가격과 비례해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지고 건강보험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약 4,000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하고,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구간별로 세금의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구간이 변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 차이는 가격 변동 금액 이상으로 더 커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 원 이하 | 1/1,000 |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원+(6,000만 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 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같은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도 재산이 포함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복지 혜택을 못 받았지만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이번에는 자격을 충족하게 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공시가격을 계산할 때 기존에는 시세 대비 71.5% 정도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69% 반영하면서 시세 자체가 내려간 상태에서 공시가격 비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 공시 가격이 내려가면서 내년에는 약 32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공시 가격에 따른 변화 | ||
주택보유 조건 | '22년 공시가격 2억원 주택 (세종 소재) | '23년 공시가격 1.4억원 주택 (30.68% 상승) |
나머지 조건 | - 연 소득 2,500만 원 - 홑벌이 - 기타재산 6,000만 원 - 4인 가구 (자녀 2명, 18세 미만) |
변동 없음 |
기타 변경 사항 | 재산가액 (2.6억원) > 재산요건(2.4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재산가액(2억원) < 재산요건 (2.4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 (연 129만원) |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서 오히려 공시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하면 공시가격을 적절히 조정해 줍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2021년에 특히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했을 때 11.5%가 받아들여져서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23일에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초안이 발표됐고 본인이 확인해서 의견이 있으면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집의 공시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부터 해봐야 합니다.
우리집 공시가격 알아보기
검색창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입력하시면 '국토교통부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전자열람 바로 가기'로 들어가셔서 동호수까지 주소를 세부적으로 찾아서 클릭하면, 우리 집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해서 이의가 있다면 인터넷 의견 제출 바로 가기에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8일에 결정해서 공시하고, 한 번 더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서 6월 27일에 최종 공시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용방법 (웹 브라우저)
①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②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택 유형 고르기
③ 주소 입력 후 우리 집 공시가격 확인하기
※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도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용방법 (스마트폰)
① '한국감정원'앱 다운로드하기
② 한국감정원 앱에 들어가서 공시가격 클릭
③ 주소 입력 후 우리 집 공시가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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