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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및 비용

by §⁂⁑⁂§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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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집을 사게 되면 등기소에서 받는 증명서로 집문서라고 말하는 '등기권리증'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리저리 옮겨 버리게 되다가 나중에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매매할 경우나 세금 감면에 쓰이는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파트 및 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며 전자 문서 형태가 아니라 실물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목차

     

    1. 등기권리증 재발급

    일반적인 부동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쉽게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정보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도용해서 부정한 용도에 쓰일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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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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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및 비용

     

    2.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을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분실하게 되었다고 해도 대처해 나갈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약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확인 조서와 확인 서면 제도, 공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고려를 해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작성을 한다면 이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2-1.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 확인 서면

    확인 서면의 경우에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3~5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는 직접 내가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기에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일회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과 더불어 확인 서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법무사의 도움을 받다 보니 이상이 있을 경우가 적고 만일 부족한 서류가 있을 때는 추가로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고 빠르게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이 방법을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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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및 비용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및 비용

     

    2-2.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 확인 조서

    확인 조서가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도 마찬가지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 대장 등본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가게 된다면, 확인 조서가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역시 일회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그만큼 번거로운 부분들도 있으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탁하여 시간을 맞추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있어서 보통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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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 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공증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해서 공증을 받고 등기 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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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및 비용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및 비용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이랑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 공적 문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의 경우 명칭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숙지하고 정보를 오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급받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 있으니 가장 좋은 건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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