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중도 해지) 방법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계약 파기 방법, 계약 중도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동산 관련 계약을 꼭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계약사항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방법
※ 참고
임대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리는 사람
2.1. 계약금 중도해지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 후 아직 입주 전에 부동산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착한 임대인을 만난다면 간혹 돌려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희박한 확률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주었다면 매수자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가계약)이라도 매매 대상과 잔금일, 입주일 등을 협의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에 가계약 역시 진행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2. 입주 전 월세 계약 파기
부동산 계약 후 입주 전에 월세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 부동산 계약 당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 현황이나 후에 관리비 등에 대해 정화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금을 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3. 입주 후 월세 계약 파기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파기가 됐건, 완료가 됐건 1개월 이전에 이사 날짜를 이야기해주어야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습니다. 임대인 역시, 빠진 방에 다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월세 계약 파기는 갑작스러운 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법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안타깝지만 세입자의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찾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날까지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말해야 하며, 복비는 당연히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임차인은 손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양도 임대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금 먼 지역에도 전화를 통해 물건을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더불어 인터넷 카페에 해당 정보(보증금/월세/평형/인테리어)를 업로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약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곤 합니다. 물론 이역시도 집주인과 잘 협의되었을 때 가능하며,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5개월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은 계약기간이 5개월 이하라면 남은 계약 기간 월세를 전액 납입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통상적이 관례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논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월세 계약 파기 시, 대처 방법 요약
1. 복비를 부담하고, 양도 임차인을 구한다.
2. 3~5개월 정도의 월세를 납입한다.
3.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차감하고 받는다.
3. 묵시적 계약 갱신
월세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귀찮더라도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해당 정보는 통상적인 관례이며, 만약 임대인과 사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더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평소 임대인과의 관계를 잘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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