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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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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전세자금을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드리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4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출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 지원 내용과 대출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포스팅 이미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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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4월 10일부터 비정상 거처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8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반지하와 쪽방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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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대상자

    대상자는 쪽방이나 재해우려 지하층,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등에 살거나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저 주거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약 4.2평, 2인 가구일 경우 약 7.9평, 3인 가구일 경우 약 10.9평, 4인 가구일 경우 약 13평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 방 구성 총 주거 면적
    1인 (1인 가구) 침실1/ 부엌 14㎡ (4.2평)
    2인 (부부) 침실1/ 식사실 겸 부엌 26㎡ (7.9평)
    3인 (부부+자녀1 - 6세 이상) 침실2/식사실 겸 부엌 36㎡ (10.9평)
    4인 (부부+자녀2 - 8세 이상) 침실3/식사실 겸 부엌 43㎡ (13.0평
    5인 (부부+자녀3 - 8세 이상) 침실3/식사실 겸 부엌 46㎡ (13.9평
    6인 (노부모+부부+자녀2 - 8세 이상) 침실4/식사실 겸 부엌 55㎡ (16.6평)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이 너무 적어서 이걸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쪽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는 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이미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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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위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①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먼저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이건 관할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② 연소득·순자산 제한

    대출을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무주택자

    마지막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부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주택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할 집을 계약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사할 집은 지역이나 가구원수 상관없이 보증금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면적은 전용 85㎡ 이하, 1인 가구일 경우 전용 60 이하여야 됩니다. 평수로 계산해 보면 각각 25평, 18평인데 집이 이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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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출은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은 4월 10일부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와 이사 갈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 보증금이 5% 이상 지불됐어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인 집으로 이사 가신다면 임차 보증금의 5%인 250만 원을 납부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사전 자산 심사와 사후 자산 심사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사전 자산 심사에 통과하면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후 자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0.1% 포인트나 2% 포인트 가량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득 심사 등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모두 통과하면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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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내용

    대출은 2년 뒤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주는데 2년 동안 5천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만기를 2년 단위로 4번까지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가 확정되면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으신다면 보증금에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올해 5천 호만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대상이 되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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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오늘은 비정상 거처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드리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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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이미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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