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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말 다양한 '바우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마, 교육, 산림, 스포츠, 문화, 에너지 바우처 등 많은 바우처들이 있는데 이러한 '바우처'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바우처의 뜻과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뜻
먼저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물건이나 대상 따위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주는 지불 보증서를 의미합니다. 순화 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로 ‘바우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순화한 용어에는 ‘상품권’, ‘이용권’이 있습니다.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수증과도 동의어이기도 하며 서비스가 수행되었거나 비용을 지출한다는 선언을 증명하는 상품권 교환권 영수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입니다. 또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가 존재하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도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는 원래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란' 일종의 상품권으로 이해하시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제한이 있는 상품권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되며 이는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백화점 등에서 일정 물건을 구입하고 사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실용 내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양대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근심한 정부 부분의 가부장적 태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미시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같은 금액의 정부 보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 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생각하기에 사회보장 대상자는 적어도 3만 원 정도의 식량을 사야 합니다. 사회보장 대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다면 사회보장 대상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3만 원보다 더 적게 식량을 구입, 정부가 우려하는 영양실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바우처 제도를 사용하여 3만 원은 식량 바우처로 주고 7만 원은 현금으로 준다면 정부는 사회보장 대상자가 적절한 정도의 식량 소비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단, 바우처를 몰래 거래하는 암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행정 비용은 더 들게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는 것보다 바우처를 받는 것이 식량의 공급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바우처 금액만큼의 판매액을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 보조 등에서 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 보장 대상자에게 교육 보조를 현금으로 줄 경우 기타 소비를 위해 교육 보조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종류
1. 국가바우처
국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모두가 복지 서비스나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종류에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유소년 등과 같은 지원에서부터 에너지, 스포츠, 사회서비스사업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바우처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정부 바우처 사업을 살펴보고 '내게 맞는 바우처 찾기' 메뉴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용 가능한 바우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로서 소득기준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세대원 측정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거나, 영유아, 임산부(분만 6개월 미만 포함),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세대는 연간 약 15만 원을, 2인세대는 약 20만 원, 3인세대는 약 28만 원, 4인 이상 세대는 약 38만 원가량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3.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유·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12개월 동안 매 월 최대 9만 5천 원을 지원하며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 수강료가 지원되며 월간 다수의 복수강좌 수강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지원가구의 만 5~18세 유소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또한 2022년 10월 기준 경찰청 추천이 완료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유소년, 청소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산림복지 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란, 전국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거나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우편으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제출서류를 준비 후 우편발송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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