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즘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스쿨존을 오가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교통시설이 스쿨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말하며,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민식이 법
스쿨존이라고 하면 보통의 운전자라면 '민식이 법'이 먼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유기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 동원이 법
그런데 이런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강남 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법이 강화돼도 소용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동원이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원이 법'은 '민식이 법' 다음으로 나온 스쿨존 관련법입니다.
스쿨존 내 보도 설치 의무화로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와 같이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쿨존에도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회전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통행 방법은 일반 도로와 동일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다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스쿨존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학교 주변 500미터를 스쿨존으로 지정합니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지나갔는지 꼭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또한 등하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쿨존에서 스쿨버스가 멈추면 절대로 추월하면 안 됩니다. 맞은편 차로를 지나는 차도 마찬가지로 정지하거나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독일의 스쿨존의 경우 학교 주변 300미터를 스쿨존으로 정해두고 시속 30km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특히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에 녹색 등 유지 시간은 일반 신호등보다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가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 폭을 줄이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본, 스웨덴, 호주 같이 선진국으로 부를 만한 곳 모두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표시
스쿨존 주변은 온통 노란색입니다. 신호등 보도 등등 온통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을 칠해두면 밤이나 낮이나 전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상등이나 방향 지시등은 항상 노란색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아무튼 요즘은 횡단보도 앞에 옐로 카펫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앞 보도에 노란 구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도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색을 칠하거나 특별한 그림을 그려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넛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눈에 잘 띄는 점을 이용해서 횡단보도 색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 보니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도입을 했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학교에 등교할 때 부모님이 차로 학교 교문 바로 앞에 내주게 되면 요즘은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스쿨존 전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냥 학교 근처에서 세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하다가 걸리면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페널티가 무겁다 보니 학교 주변 도로는 차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바로 이동하도록 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스쿨존 안에 거주하거나 가게가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식으로 예외를 만들 시작 하면 스쿨존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간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반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 도로교통법 적용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시간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토요일, 일요일에도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공휴일에 상관없이 365일 동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하 과태료 위반 시 : 7만 원 / 범칙금 : 6만 원 (15점)
- 20km/h~40km/h 이하 위반 시 과태료 : 10만 원 / 범칙금 : 10만 원 (30점)
- 40km/h~60km/h 이하 위반 시 과태료 : 13만 원 / 범칙금 : 12만 원 (60점)
- 60km/h 초과 위반 시 과태료 : 16만 원 / 범칙금 : 15만 원 (120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30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구간에 따라서 설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도로보다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스쿨존 안전시설이 있어서 행복한 보행 환경을 기대할 수 하지만 야간에는 아무리 주변 시설을 노란색으로 칠한다 하더라도 어두울 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력한 LED 조명을 이용해 횡단보도와 주변을 비추기도 합니다. 또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가다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 표지판에 LED 조명을 넣거나, 반사판을 추가해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길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여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자동차 에어컨 고장? 자가진단 방법 및 외부 순환 모드 (GSW)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0) | 2023.04.11 |
---|---|
바우처 뜻과 제도 및 종류 (0) | 2023.04.09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과정 (0) | 2023.04.08 |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과 합격률 (0) | 2023.04.06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되는 법과 적용 되지 않는 법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