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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난방비 지원 제도 중에서도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제도는 4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 제도는 난방비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아닌,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겨울에 난방비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과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 대상
그동안 난방비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지난해 2022년 12월부터 올해 2023년 3월까지 실제로 사용한 지역난방 요금을 계좌에 입금해 주는 현금지원 방식 제도입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천 원이고, 4개월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을 받은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동절기 제외 9개월 (22년 3월~11월) |
동절기 4개월 (22년 12월 ~ 23년 3월) |
비고 | ||
임대주택 | 기본요금 감면 | 기본요금 감면 | 매월 부과시 | ||
사회복지시설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9만 원 (1만 원/월 X9개월) |
8만 원 ~59.2만 원 - 최초 (2만 원 /월) X4개월 - 최대 (14만8천원/ 월) X4개월 |
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주택 거주 대상자 포함 |
주거 교육 |
4.5만 원 (5천 원/월X9개월) |
4만원~59.2만원 - 최소(2만 원 / 월) X4개월 - 최대 (14만8천원/ 월) X4개월 |
|||
차상위계층 | 4.5만 원 (5천 원/월X9개월)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수급자들은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은 월 1만 원씩 총 4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역시 월 8천 원씩 최대 32,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 방법
이제 3월 난방비 요금까지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3월까지 난방비 고지서를 모두 확인해서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실제 지원금은 8월 말 정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접수 | 검증 및 확인 | 지급 |
4월 10일~5월 31일 | 6월 1일 ~ 8월 중 | 8월 말 |
-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 우편 및 방문 - 고객센터 (유선 전화) |
- 자격보유 여부 검증 - 세대별 난방비 내역 확인 - 중복지급 검증 (에너지 바우처 확인) |
- 계좌번호 확인 - 지원금액 입금 - 산출내역 안내 |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고객센터(1688-2488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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