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목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제3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대부분 일정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
2023. 2. 19.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