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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여성근로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여성근로자의 복지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육아휴직급여가 80%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신호부부들이나 여성근로자 예비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신청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여성근로자의 육아 스트레스와 그동안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이 지나 다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급여의 일정 부분도 같이 지급해주는 여성 복지 제도입니다. 현재 부부 동시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1년씩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했던 건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에 사용했더라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계약직 등 고용보험이 가입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장의 규모는 관계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
-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 없음
2022년 육아휴직급여 3+3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해서 생후 12개월 내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휴를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동시에 육휴를 신청할 때에 혜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지급받는 만큼 사후 지급금 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 근로자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 최대 기간
-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1명당 남 녀 근로자 각각 1년으로 사용 가능
- 쌍둥이나 연년생의 경우 각각 자녀당 1년씩, 근로자 각각 1년 * 2명으로 총 2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간 지원
2022년 육아휴직급여 금액
- 월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상한액 월 150만~하한액 월 70만 원
-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산정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 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 원 이내,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내의 경우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2022년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추가 지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
-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상한 250만 원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4~12개월분은 통상 임금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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