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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5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2.5억 원을 한도로 대출해 주는 정부 주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주택도시 기금과 한국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기존 1 금융권 은행(그리고 농협 및 수협 포함)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격이 까다롭지만 다른 주택 담보 대출에 비해 굉장히 낮은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대상 주택,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대상 주택,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특징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아래 5가지 참고)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 5천만 원(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 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3억 1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가구
    • 다자녀(미성년자) 가구는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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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출 신청일 현재 성인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사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됨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됨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1년 기준, 4억 5천8백만 원 이하 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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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 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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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자 계산 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일시상환 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 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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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주택 가격 기준 별도 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 가격 기준 별도 확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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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 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 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3억 1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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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 기본금리(A) : 연 2.15%~3.00%

    (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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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다자녀가구/2자녀 가구/1자녀 가구, 청약(종합) 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p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 되어 있는 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각 연 0.2% p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 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 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 p, 2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p, 1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p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 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p(연 0.2% p)
      •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인 경우 연 0.1% p(연 0.2% p)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p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 p

    ◆ 적용금리(A-B): 연 1.5%(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연 3.00%

    ※ 단,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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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가구(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LH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포함)인 경우

     

    ◆ 기본금리(A): 연 1.85%~연 2.70%

    (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 우대금리(B):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 p, 2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p, 1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p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 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p(연 0.2% p)
      •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인 경우 연 0.1% p(연 0.2% p)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p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 p

     

    ◆ 적용금리(A-B): 연 1.20%(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연 2.70%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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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산 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 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4 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 4 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 p 가산

    ▶ 소득 4 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 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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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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